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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방송,언론 자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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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22일 11:02

 대중의 인식 확산 및 제고 


크라우드펀딩 대중화를 위해 대중의 인식 확산과 제고를 위한 각종 방송과 언론 보도에 대해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 : SBS 프로그램 '투자자들' (KBS 세상을 바꾸는 힘 크라우드펀딩, SBS 투자자들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획 단계부터 자문 진행)



자문 내용
• 자문 대상 :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는 모든 활동
• 자문 종류 : 리워드형, 증권형, 대출형, 기부형의 4가지 크라우드펀딩 유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컨설팅(플랫폼 기업들의 경우 자사 취급 유형으로 한정되는 단점이 발생 할 수 있음) 
• 자문 장점 : 기업의 홍보목적을 배제한 순수한 공익적, 수평적 자문 
• 자문 방법 : 전화(비대면) 자문, 대면 자문, 자료 제공, 인터뷰 및 섭외  
• 의뢰 방법 : 홈페이지 하단 컨설팅 의뢰 접수

 

자문 서비스 시행
협회 전문가 위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된 자문 서비스 실시(2013.10.1.)

 

자문 대상
□ 방송 및 신문사
• 방송사(지상파, 비지상파)
• 신문사(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자문 방법
□ 대면 및 비대면 자문 실시
• 대면 자문, 비대면(전화, 화상) 자문, 자료 제공, 인터뷰 및 섭외

• 방문 자문(대면)의 경우 현장으로 찾아가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인이 협회 사무실로 방문하여 자문 가능
• 서면 자문(서면)의 경우, 신청인이 유선 또는 서면을 통해 자문을 실시하고, 담당자는 자문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송부

 

자문 내용
□ 기획 및 제작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배경지식, 자료 및 통계, 검증, 섭외 등에 대한 포괄적 자문 실시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 자문 / 서류작성 대행 등을 자문 범위로 설정
• 증권형(자본시장법.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업무), 대출형(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리워드형, 기부형, 융합형 등

 

신청 및 접수
□ 홈페이지 하단 컨설팅 의뢰 접수
• 컨설팅 의뢰서[서식1], 개인 정보동의서[서식3]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와 함께 제출

 

자문서비스 만족도 조사
□ 유선 또는 방문 조사 실시
• 자문 서비스 수행 종료 후 결과 보고를 담당자가 작성하면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

 


※ 자문 요청의 경우 사안에 따라 1~3일(영업일 기준)의 검토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