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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등 납부금에 대한 증빙 처리 방법
조회 16,916
07월 06일 11:30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를 아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카드결제를 제외한 각종 협회에 입금하시는 금액에 대한 증빙에 대하여 세무사에게 항목만 '비영리단체에 납부한 회비"로 알려주시면 되며, 그에 대한 여타의 증빙을 별도로 협회에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이체하신 송금증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의 경우 홈페이지 하단의 '일반문의'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회원의 권익에 앞장서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처 정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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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비영리단체인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의료법인이나 대학교 부설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성격상 다양한 협회나 학회에 가입되어 있어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바, 문제는 이중 몇몇 기관이 주무관청 미등록 협회나 단체인 관계로 임의적인 양식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적격증빙이 아닌 입금증이나 무통장송금증으로 증빙처리를 해도 인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답 :
적격증빙수취의무는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원 초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어느 하나의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므로, 협회비나 학회비를 지급한 법인의 입장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 월 회비 납부영수증의 정규지출증빙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즉,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대상이 아닌 바, 협회비나 학회비에 대해서는 영수증ㆍ입금표ㆍ송금증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