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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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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8일 20:41
유사명칭 사용 금지공고 


단체의 명칭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및 [크라우드펀딩센터]는 평생교육법 제33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단체의 명칭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일명칭 및 유사명칭 또는 혼동의 염려가있는 명칭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시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공지합니다.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판례 2001나14377
동부에스티와 東部製鋼
선고문 : ...일반인이 피고의 상호를 원고의 상호와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2016  .   12   .  08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