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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을 심사하는 위원을 선발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23 11:54
조회
42524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를 아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벤처확인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전문 위원 지원을 받습니다.
벤처기업을 심사하는 업무가 2020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제2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 위원으로 벤처확인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실 위원을 선발하기 위한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역할 :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2. 임기 : 위촉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3. 자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할 것(첨부파일 참조)
4. 지원 : 첨부파일 작성 후 메일로 전송 crowd@crowdfunding.or.kr
5. 기간 : 9월 3일(화) 18:00시까지 (실제 접수 마감은 9.13)
항상 회원의 권익에 앞장서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지원처 금융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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