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여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는 40%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46% 이하여야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과 급여별 기준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총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기준 소득 이하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인데 소득이 2,560,540원 이하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4인 가구인데 소득이 2,355,697원 이하라면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7,780,592원
 교육급여
(중위 50%)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8원  3,453,502원
 주거급여
(중위 46%)
 894,614원  1,499,693원  1,929,562원  2,355,697  2,771,277원  3,177,222원
 의료급여
(중위 40%)
 777,925원  1,304,034원  1,677,880원  2,048,432원  2,409,806원  2,762,802원
 생계급여
(중위 30%)
 583,444원  978,026원  1,258,410원  1,536,324원  1,807,355원  2,072,101원

 

단,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하여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을 넘을 시에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관련한 부분도 어느정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ㆍ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주거급여

•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집수리)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지급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이 다릅니다.

• 1종 외래: 1차진료:1,000원,2차진료:1,500원,3차진료:2,000원

• 1종 입원: 본인부담 없음

• 1종 외래: 1차진료:1,000원, 2 · 3차진료:15%

• 1종 입원: 10% 본인부담

 

□교육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

• 고등학교: 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금 전액,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554,000원

•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부담 없음,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466,000원

• 초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부담 없음,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331,000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다양한 공공요금, 통신요금, 교통비, 방송요금 등 여러가지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혜택들은 거주하는 시도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 문의와 신청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혜택 내용
전기요금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12천원)
도시가스요금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종합 1~3급)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24,000원, 기타월(4월~11월) 월 최대 6,600원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포함)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12,000원, 기타월(4월~11월) 월 최대 3,300원
● 교육급여 수급자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6,000원, 기타월(4월~11월) 월 최대 1,650원
이동통신요금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감면
TV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면제
상하수도 요금 ● 해당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직접 지역 상하수도사업부에서 상담 후 신청
정부양곡 할인가격 구매 ● 생계·의료 수급자 : 10kg(2,8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10kg(11,900원)
문화누리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산림서비스 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 1인당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아동급식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자가 없는, 보호자양육능력미약자 등의 자녀가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 ● (기저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포함),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의 영아
–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월 64,000원)
ATM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
●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만11세~만18세)
● 월 11,000원(연간 최대 132,000원, 6개월 단위로 지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어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www.bokjiro.go.kr)

• 상단에 있는 복지서비스 탭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2. 내용 입력

• 가구원,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