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회사를 세울 때, 이때 참여한 사람들이 주주로서 출자한 비율만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의사결정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입니다.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서 지분율이 달라지게 되고, 이 지분율에 따라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도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의 경영권을 상대적으로 크게 확보하고 싶다면 지분율을 많이 가지는 것이 우선됩니다.  

 

주식회사 뜻
 

주식회사 뜻은 대규모 자본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출자하여 출자한 비율만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형태를 의미합니다. 주식은 설립 자본금의 구성단위이고 주식을 보유한 소유자는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주식수에 따라 회사 지분율은 달라지게 되며, 지분율이 클수록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주식회사의 3대 기관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주인 주주들이 모여 회사관련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이사회는 주주들을 대신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인 이사들이 모인 것을 의미하며 이사들 중에서 대표하는 사람을 대표이사가 되는 것 입니다.

 

주식회사 표기
 

□ 주식회사 한글 표기

고유 명사 앞에 쓰여 '주식회사'의 뜻을 나타내는 '주'를 사용하거나, ‘주식회사’를 상호명에 명시합니다.

 

(1) ㈜ 활용

'(주)'와 '회사명'을 이어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와 '회사명'을 띄어 쓰지 않고 붙여쓰기로 표기합니다. ㈜의 위치는 회사명 앞이나 뒤 중 아무데나 넣어도 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상의 편리함을 감안하여 회사의 고유이름를 앞으로 하고, (주)를 뒤로 넣은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셀트리온, 삼성전자㈜

 

(2) 주식회사 명시

‘주식회사’와 ‘회사명’을 이어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식회사'와 '회사명'을 붙여 쓰지 않고 띄어쓰기로 표기합니다. 주로 ['주식회사' + 아라비아숫자 + 한글] 조합으로 사용하거나 ['주식회사' + 한글] 조합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 ['주식회사' + 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주식회사 아성

 

주식회사 영어로
 

□ 주식회사 영문 표기

주식회사 영어로 표기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Corp.

주식회사 표기 중에 하나는 ‘Corp.’가 있습니다. Corporated의 약자로써 법인 주식회사의 뜻으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식회사 영문 표기법입니다. 예) Kakao Corp.

 

(2) Co., Ltd.

주식회사 표기 중에 하나는 ‘Co., Ltd.’가 있습니다. Co., Ltd.는 Company, Limited의 약자로 책임의 한도가 있는 유한회사를 의미합니다. Co다음에 나오는 “.”은 Company의 약자로 표시하며 “,”는 뒤의 Ltd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 Samsung Electronics. Co., Ltd.

 

(3) PLC

주식회사 표기 중에 하나는 ‘PLC’가 있습니다. PLC는 Public Limited Company의 약자로, 공개된 주식 상장회사일때 사용하는 주식회사 영문 표기법입니다. 예) Marks and Spencer PLC

 

(4) Inc.

주식회사 표기 중에 하나는 ‘Inc.’가 있습니다. Inc.는 Incorporated의 약자로, 직접적인 주식회사라는 뜻을 가지고 주식회사 영문 표기법입니다. 예) Amazon.com, Inc.

 

주식회사 상장
 

주식회사 상장이란 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의 증권이 거래소에서 매매될 경우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높아져 증자나 기채가 용이해지는 등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성장하고 커지면서 상장하려고 합니다. 거래소는 공신력 유지를 위해 좋은 품목만 골라서 상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상장심사기준을 통해 선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거래소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해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영업활동 3년이상 지속하였으며 자기자본이 300억이상이고, 시가총액이 1조원만 넘으면 다른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은 영업활동 3년이상 지속하였으며 자기자본이 300억이상이면서 매출 1000억원 이상이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인 경우 상장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공식적인 유가증권 거래시장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두 곳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국내 상장기업은 거래소나 코스닥이라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렇게 두 군데의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기업을 합쳐 통상 ‘상장기업’이라고 부릅니다.

 

□ 주식회사 상장 효과

• 자금 조달의 용이

주식회사를 상장하면 유상증자, 해외DR 발행,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규모 필요자금을 쉽게 조달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기업인지도 제고

주식회사를 상장하면 상장법인의 주가 등이 신문·TV 등 언론매체에서 수시로 보도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업의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당해 기업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인지도가 높아지면 우수 인재 영입이나 다른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 등이 용이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