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안내



홈페이지 정보 

1) 저작물 이용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홈페이지에는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이하 '회사'라 함)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텍스트, 이미지, 사진, 영상물, VR, 플래시, 사운드 등의 저작물 (이하 '저작물'이라고 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법인 및 단체나 제품 등이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의 후원 · 협력 · 보증을 받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회사 및 그 제품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저작물의 크기 조정이나 저작물의 변형, 가공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회사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생긴 손실이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사이트의 페이지를 통째로 복제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제, 다운로드, 출판, 배포, 소스 이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귀하나 귀하의 회사 · 단체 등의 웹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은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홈페이지로" 등 링크 사실을 알리는 표현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적용되는 정보의 이용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은 고객을 위한 것이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홈페이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수시로 자료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본의 아니게 정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3) 타 사이트의 정보
홈페이지에 링크 되어 있는 타사이트나 일부 제작물들에 대한 법적인 권한은 각각의 해당 사이트에 있습니다.

4) 투자정보 관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투자정보관련 정보와 자료 등은 회사와 관련된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과 회사가 일반에 공개하는 정보 및 자료들을 고객의 접근이 편하도록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 · 분류 · 정리하여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 정보와 자료들은 회사가 최대의 선의로써 정확성 · 신뢰성 ·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보장하지는 못하며,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별도의 고지 없이 수정 · 삭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정보와 자료 등은 금융정보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여, 유가증권 매매 및 금융거래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그러한 거래들의 증거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투자정보에 근거한 유가증권 매매의 의사결정도 하면 안됩니다.
회사는 홈페이지 투자정보상의 정보와 자료 등의 이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일반 저작물 

1) 공개되어 있는 콘텐츠
개인적인 용도나 비상업적인 용도로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의 콘텐츠 등의 일부를 인용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위 자료의 저작권은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에 있습니다"와 같은 표현과 함께 사용하여 저작권이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에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및 그 제품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귀하나 귀하의 회사 · 사업 · 단체 등이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의 후원 · 협력 · 보증을 받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외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신문, 잡지 등 간행물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그룹 및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가 발행하는 연간보고서 등 간행물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나 비상업적인 용도로 인용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및 그 제품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각종 서적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에게 저작권이 있는 각종 서적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일차적으로 해당 서적의 출판사에 해야 합니다. 단, 그 내용을 인용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영상 미디어
사이트 내 콘텐츠 중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에게 저작권이 있는 각종 영상 미디어의 내용을 인용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사진 및 가공된 이미지(일러스트)
사이트 내 콘텐츠 중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에게 저작권이 있는 각종 사진을 인용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명 및 로고

1)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의 로고, 브랜드슬로건, 교육과정, 자격증 등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의 사명 및 각종 슬로건 등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 상표권으로 보호됩니다.
이에 따라 일체의 당사 상표를 사용코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은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아래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상표법 및 해당국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의 사명 및 로고 등 단순히 문장 중에 언급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의 문서에 의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상업 · 비상업의 목적을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의 사명이나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는 물론 로고, 브랜드슬로건 등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표현이 이에 해당하며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관리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자신만이 이러한 표현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및 그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의 사명 및 로고 등을 사용하는 행위
  • 인터넷 도메인명 · 주소 등에 KCA, KOREA CROWDFUNDING ASSOCIATION 등의 표현을 삽입하거나 섞어서 쓰는 행위
  •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로고, 브랜드슬로건 등을 삽입하는 행위
  •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의 사명, 로고, 브랜드슬로건과 유사 또는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무거운 형사처벌 및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