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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 교육

2022년 5월 24일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이란?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이란. 근로자들이 속한 작업장의 위험요인 및 사고예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의미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기존 혹은 신규 근로자 그리고 관리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은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1명당 1회 미 시행은 10만원, 2회 미 시행은 20만원, 3회 미 시행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감독자의 경우 1회 미 시행은 50만원, 2회 미 시행은 250만원, 3회 미 시행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

 

※ 참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는 해당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3가지 단계를 통해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통계청 자료를 통한 업종 분류 확인

통계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키워드로 분류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준 고용 가입 업종명으로 검색하여 상세 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바로가기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확인된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되며, 만약 없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 근로자

사무직, 판매직: 정기교육 매 분기 3시간

사무직, 판매직 외 근로자 : 정기교육 매 분기 6시간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½시간 이수)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채용 시: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외 근로자 채용 시: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외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교육 6시간 이상, 보수 교육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교육 34시간 이상, 보수 교육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교육 34시간 이상, 보수 교육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신규 교육 34시간 이상, 보수 교육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교육 34시간 이상, 보수 교육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신규 교육 없음, 보수 교육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교육 34시간 이상, 보수 교육 24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안내서에는 법정교육에 대한 개요, 실시 방법, 교육기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바로가기

 

이외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사내에서 집합 교육 형식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교육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 바로가기

 

※ 산업안전보건교육 사내 강사 자격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관리감독자

3.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4.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5.안전보건관리담당자

6.산업보건의

7.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8.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9.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