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 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은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1명당 1회 미 시행은 10만원, 2회 미 시행은 20만원, 3회 미 시행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감독자의 경우 1회 미 시행은 50만원, 2회 미 시행은 250만원, 3회 미 시행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
※ 참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는 해당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3가지 단계를 통해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통계청 자료를 통한 업종 분류 확인
통계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키워드로 분류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준 고용 가입 업종명으로 검색하여 상세 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확인된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되며, 만약 없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 근로자
사무직, 판매직: 정기교육 매 분기 3시간
사무직, 판매직 외 근로자 : 정기교육 매 분기 6시간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½시간 이수)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채용 시: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외 근로자 채용 시: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외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교육 6시간 이상, 보수 교육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교육 34시간 이상, 보수 교육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교육 34시간 이상, 보수 교육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신규 교육 34시간 이상, 보수 교육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교육 34시간 이상, 보수 교육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신규 교육 없음, 보수 교육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교육 34시간 이상, 보수 교육 24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안내서에는 법정교육에 대한 개요, 실시 방법, 교육기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외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사내에서 집합 교육 형식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교육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사내 강사 자격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관리감독자
3.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4.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5.안전보건관리담당자
6.산업보건의
7.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8.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9.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