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Korea CrowdFund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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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2년 5월 30일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18년까지는 1년에 1회씩 지급되었지만 2019년부터는 1년에 2회 지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2021년에 비해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가구별 지급액과 총 금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급여액에는 근로를 통한 수입과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되며,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받은 근로 소득 등은 총 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3. 2021년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등이 포함되며, 만약 부채가 있다고 해도 재산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도 없어야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에 연간 총 급여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조건에 부합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면 최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동거인이 있는 가구이면서, 연간 부부 합산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를 홀벌이 가구라 합니다. 홀벌이가구인 경우에는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조건에 부합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면 최대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동거인이 있는 가구이면서, 연간 부부 합산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라 합니다. 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조건에 부합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면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안내문을 4월 말에서 5월 중순에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ARS,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택스에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도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신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지 못한 사유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ARS 확인 조회(1544-9944)

혹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 1번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 지급여부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을 할 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을 누른 후 다시 #을 누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문자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확인 조회

혹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을 한 뒤 →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 이후 아래에 있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하위에 있는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클릭합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정기 신청 혹은 반기 신청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 국세청 손택스 확인 조회

혹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어플에서 로그인을 한 뒤 → 자주 찾는 메뉴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회를 선택합니다 → 이후 아래에 있는 ‘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클릭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국세청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동의하고 신청 1번을 누르고,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뒤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 이후 아래에 있는 간편신청하기에 들어가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 국세청 손택스 신청

손택스 어플에 로그인 한 뒤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 이후 아래에 있는 ‘간편신청’에 들어가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신청’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기 신청했다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8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