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Korea CrowdFunding Association사업 신청

MSO와 사무장병원의 경계 — 법원이 실제로 본 판단 기준과 계약서 점검 조항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 작성 2026-11-01 · 자료 확인일 2026-11-01

MSO(병원경영지원회사)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닙니다. 인사·회계·마케팅·구매 같은 경영 지원 업무를 맡는 회사는 많습니다. 문제는 MSO가 사실상 병원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는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됩니다.

1. 2026년, 왜 지금 점검해야 하나

  • 2026년 5월 검찰·경찰·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국세청·금융감독원이 참여한 사무장병원 합동수사팀(30명 규모)이 꾸려졌습니다.
  • 같은 해 7월 연매출 400억 원대 MSO와 연관된 병·의원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설립 자금 출처·수익 귀속·명의 대여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MSO·컨설팅 업체 도움을 받는 개원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 판단에 쓰인 기준

판례와 법률 칼럼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조달 주체 — 개설·운영 자금을 누가 댔는가. MSO나 제3자가 자금을 대고 의사는 명의만 빌려준 구조는 위험합니다.
  2. 인사권 — 직원 채용·해고, 급여 결정을 누가 하는가.
  3. 의사결정의 독립성 — 진료 방침·가격·장비 도입을 원장이 결정하는가.
  4. 구매 독점 — 의약품·소모품·장비를 MSO를 통해서만 사도록 묶여 있는가.
  5. 수수료 구조 — 경영지원 대가가 매출에 연동(예: 매출의 5~10%)돼 사실상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가.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결에서는 매출 연동 수수료가 사무장병원 판단 요소로 쓰였습니다.

3. 계약서에서 바로 볼 조항

  • 수수료가 업무 내용에 따른 정액·실비인지, 매출 비율인지
  • 병원 통장·인감·카드 단말기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 직원이 MSO 소속으로 병원에 파견돼 원장을 감시·통제하는 구조인지
  • 계약 해지 시 원장이 과도한 위약금이나 장비 반환 의무를 지는지
  • 개원 자금 일부를 MSO 또는 그 관계인이 빌려주거나 보증하는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계약 전에 의료 전문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협회 개원 프로젝트 심사에서도 경영지원 계약의 업무 범위·대가 산정 방식·해지 조항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MSO를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경영 지원 업무를 맡는 MSO는 합법입니다.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인사·의사결정·수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가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됩니다.

MSO 수수료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매출에 연동된 수수료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볼 여지가 있어 판결에서 사무장병원 판단 요소로 쓰였습니다. 업무 내용에 따른 정액·실비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MSO 계약서는 누구에게 검토받아야 하나요?

계약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 점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의료 전문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협회 개원 상담에서 점검 항목을 함께 검토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1-01)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메디컬 펀딩 지원사업 신청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담당자 검토 후 분야별 협회 인증기업 연계와 개원 자금 조달 경로를 안내드립니다.

상담 신청 및 기본 상담은 무료입니다.

함께 읽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