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 31조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제 1항 제6호, 제2항 및 제3항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3.12.,2010.2.8.,2010.7.12.,2010.8.25.,2012.1.13.,2020.3.31.)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 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제1항제3호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2010.6.4)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3호, 2020.10.13. 일부개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2호, 개정 2021.12.30.)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2020.11.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