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Korea CrowdFunding Association

컨소시엄 협약

 국가 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엄이란? 


신성장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 내용

교육이 필요한 기업과 교육기관이 서로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을 구성 한 뒤 협약 기업의 재직자와 채용 예정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 특징

1. 교육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
2. 협약 기업의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3. 협약 기업의 맞춤 교육
4. 협약 기업의 신규인력 지원
5. 교육에 따른 제반 모든 행정 업무는 교육 기관(협회)에서 대행

 

​참여 자격

① 한국 크라우드펀딩협회 회원사 또는 비회원사
②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현재 고용보험 체납 시 신청 불가)

 

​모집 기간

연중 (1.1 ~ 12.31)

 

 ​교육 대상

재직자 교육 : 협약 기업 재직 근로자 
채용 예정자 교육 : 협약 기업 채용 예정자
 


​진행 과정

① 컨소시엄 협약 신청
   - 아래 '협약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서 작성
② 검토 및 승인(다소 시일 소요)
   - 이메일로 결과 송부 및 진행 안내
③ 협약기업 직원 개인별 회원가입
   - 개인별 교육과정 수강 신청 및 교육 진행

 

 <협약 신청하기>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 31조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제 1항 제6호, 제2항 및 제3항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3.12.,2010.2.8.,2010.7.12.,2010.8.25.,2012.1.13.,2020.3.31.)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 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제1항제3호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2010.6.4)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3호, 2020.10.13. 일부개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2호, 개정 2021.12.30.)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2020.11.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