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개인 회생

개인 회생이란?

개인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및 면책하여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원이거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 회생은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는 구별됩니다.  

 

개인 회생 단점
 

□ 신용 거래 중단

신용의 문제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자는 은행연합회에 정보가 등재되기 때문에 변제를 모두 완료하기 전 까지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 거래 외에 개 적금, 예금, 입출금 통장을 통해 돈을 모으는 것은 가능합니다.

 

□ 취업에 제약

발생 개인회생을 했다고 해서 취업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을 중요시하는 금융권, 기업의 재무부서와 같은 직종의 경우 취업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휴대폰 개통 어려움

휴대폰을 개통할 때는 보통 할부로 개통을 합니다. 이때, 통신사에서는 휴대폰 단말기 대금에 대해 증권을 요구하게 되는데 만약 서울보증보험에 개인회생채권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거부하여 할부 개통이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급제 단말기를 따로 구매하거나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합니다.

 

□ 절차의 복잡성

보통 개인 회생 개시 결정까지 3~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소명 자료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수 많은 신청자료와 복잡한 법률 절차 때문에 사실상 혼자서 신청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첨부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관련 문의

1)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홈페이지 www.klac.or.kr)

2) 각 지방법원 본원 

 

 

법원 주소 대표전화
서울회생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 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031) 828-0114
인천지방법원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032) 860-1113~4
수원지방법원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031) 210-1114~5
춘천지방법원 (24342)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033) 259-9000
강릉지원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033) 640-1000
대전지방법원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042) 470-1114
청주지방법원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043) 249-7114~5
대구지방법원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053) 757-6600
부산지방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051) 590-1114
울산지방법원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052) 216-8000
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055) 266-2200
광주지방법원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062) 239-1114
전주지방법원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063) 259-5400
제주지방법원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064) 729-2000
개인 회생 비용
 

□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개인 회생 신청 수수료로30,000원입니다.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입니다(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30,000원, 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입니다).

 

•송달료

우편 비용으로, 기본 10회분 송달료(52,000원) + 8회분의 송달료(41,600원) X 채권자 수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송달료는 매년 인상됩니다.

예) 채권자가 5명이면 52,000원 + 41,600원 x 5 = 260,000원입니다.

 

•외부회생위원 보수

법원을 대신하여 사건을 심사하는 외부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및 보험영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채무가 1억원이 넘을 경우에가 이에 해당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150,000원이 추가 발생합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통상적으로 180만원에서 250만원선입니다. 물론 절차관여 정도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개인 회생 신청
 

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이고, 최근 1년 이내 신규채무발생비 중 40% 이하이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된 사람은 무료 지원 대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무료작성지원

•신용상담보고서 무료지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인지대·송달료(법원 절차 비용)

•파산관재인 보수(법원 예납비용) 등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무료 개인 회생 신청 바로가기 https://scourt.go.kr/rel/guide/support/index_a.jsp

 

②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 회생 무료 신청 지원 개인 채무자와의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이며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에 의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 신청대리

•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무료지원

• Fast-Track 소송지원

• 면책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국민연금공단 재무설계 및 취업지원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개인 회생 신청 바로가기 https://slb.scourt.go.kr/rel/guide/support/index_g.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