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건강검진

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건강상태 확인과 건강 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질병의 치료보다는 조기 발견 및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검진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어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무료 국가건강검진
 

건강검진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3가지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나누어집니다.

 

[1] 일반 검진

 

• 대상

직장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만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주요 검사 항목

(1)문진: 질환의 과거력과 가족력 조사 및 흡연, 음주, 운동 등 생활 습관 요인 등을 파악

(2)뇌심혈관질환 위험 요인 조사: 기초검사(혈압, 신장, 체중, 복부 둘레, 체질량지수), 임상 검사(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방, 지단백)와 생활 습관 요인 분석

(3)주요 만성 질환에 관한 검사(관련 질환): 흉부방사선 촬영(폐결핵), 혈색소(빈혈), 혈당(당뇨), 간내효소 수치 검사(간장질환: ALT/AST/γ-GTP), 신사구체여과율·크레아티닌·요단백(신장질환)

 

[2] 암 검진

 

•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년도 검진 대상자, 연령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검사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요 검사 항목

(1)위암 검진: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시행

(2)대장암 검진: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

(3)간암 검진: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 주기로 시행

(4)유방암: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시행

(5)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시행 (6)폐암: 만 54세~74세 중 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자

 

[3] 영유아 검진

 

• 대상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 까지 총 10회 (구강검진 3회 포함) 실시

 

1차검진 (생후14일~35일)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2차검진(생후04~0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3차검진(생후09~12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4차검진(1) (생후18~24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4차검진(2) (생후30~36개월) :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5차검진(생후30~3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6차검진(1) (생후42~48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

6차검진(2) (생후42~53개월) :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7차검진(1) (생후54~60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

7차검진(2) (생후54~65개월) :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8차검진(생후66∼71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

 

• 주요 검사 항목

(1)문진/진찰: 시각문진, 청각문진. 진찰 및 상담

(2)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3)시력검사: 공인시력표 시력검사

(4)발달평가: K-DST(발달선별검사)

(5)건강교육: 안전, 영양, 수면, 구강,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위생, 취학전

(6)구강문진/진찰 문진표. 진찰표(치아검사.치주조직검사)

(7)구강보건교육 매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교육

 

무료 건강검진 받는법
 

• 검진 횟수 국가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 검진비용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지정 병원에 예약 후 검사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정한 국민건강검진 지정병원에서만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셔서 예약 후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 및 병원 찾기 바로가기

 

• 금식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며, 만약 오후에 검진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최소 8시간의 공복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하는 경우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
 

[1] 일반 검진

일반건강검진 비용의 경우 국김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어 무료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암 검진

암 검진의 일부는 항목과 대상에 따라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여 본인부담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 대장암: 본인부담금 없음 (단 수면내시경 마취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 간암: 본인부담금 10% 발생 가능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폐암: 본인부담금 10% 발생 가능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자궁경부암: 본인부담금 없음

• 유방암: 본인부담금 10% 발생 가능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3] 영유아 검진

영유아 비용의 경우 국김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어 무료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4] 유료 종합검진

국가 검진만으로는 부족한 질환에 대해 자비를 들여 추가적인 검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종합검진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검진 비용은 40~60만원선이며, 대학병원의 경우 200만원의 고급형 건강검진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