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Korea CrowdFunding Association사업 신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의원이 준비할 것 — 요건·처리기간·수수료 상한·광고 규정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 작성 2026-11-01 · 자료 확인일 2026-11-01

2025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1만 1,822명으로 처음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피부과가 131만 명(62.9%), 성형외과가 11.2%였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받으려는 의원이 늘었지만, 등록 없이 유치하거나 수수료·광고 규정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등록이 먼저입니다

  • 의료기관 — 해당 진료과 전문의 1명 이상,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요건입니다.
  • 유치업자(에이전시) — 자본금 1억 원, 보증보험, 국내 사무소가 요건입니다(예외 조건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
  • 신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20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 사후 의무 — 매년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 무등록 유치 — 3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2. 유치 수수료 상한

유치업자에게 주는 수수료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진료비 대비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병원 20%, 의원 30%입니다. 이를 넘는 수수료 약정은 피해야 합니다.

3. 광고에서 조심할 것

  • 외국인 대상 광고도 광고할 수 있는 장소와 대상이 제한돼 있습니다.
  • 시술 전후 사진·치료 경험담 등은 의료광고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할인·유인 광고는 별도로 금지되는 영역입니다. 외국인 환자 프로그램과 섞지 마세요.

4. 협회 메디컬 펀딩 지원사업

협회 개원 상담에서는 유치기관 등록 요건과 수수료·광고 기준을 함께 확인하고, 등록된 유치업자와 외국인 환자 맞춤 공간·장비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울시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20일이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의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상한은 얼마인가요?

의원은 진료비의 30%가 상한입니다(종합병원·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등록 유치는 3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출처 (확인일 2026-11-01)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메디컬 펀딩 지원사업 신청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담당자 검토 후 분야별 협회 인증기업 연계와 개원 자금 조달 경로를 안내드립니다.

상담 신청 및 기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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