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평가사

감정 평가사

감정 평가사란?

감정 평가사는 토지나 건물와 같은 부동산 뿐 아니라 항공과 선박, 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동산에 대해 화폐 가치로 산정을 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감정 평가사는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 검수, 감독하고 감정 평가 내용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감정 평가사의 역할 및 연봉
 

감정 평가사는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 검수, 감독하고 감정 평가 내용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감정 평가를 완료하면 감정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감정 평가서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같이 사람들에게 해당 재산의 가치와 가격에 대한 공신력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감정 평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을 해주는 기준으로 활용되거나, 법원에서는 경매를 할 때 자산가치의 평가액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대출을 내줄 때 담보가액으로 활용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을 해주는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감정 평가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주로 한국 감정원, 감정 평가 법인, 합동사무소, 개인 사무소, 성업공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보험회사 등에서 감정 평가사로 일하게 됩니다. 감정 평가사는 국내 8대 전문직에 꼽히며, 연봉은 평균 7365만원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연차가 쌓이고 자신이 얼마나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 연봉은 천차만별입니다.

 

감정 평가사 자격시험
 

• 개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있으며 각각 1년에 1회씩 시험이 있음

 

• 최소합격인원

2019년~2020년에는 180명, 2021년~2022에는 200명. 단, 최소합격인원은 매년 변동가능

 

• 응시수수료

1차 및 2차 시험 통합: 40,000원

 

• 응시자격

감정 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

1차 시험(객관식):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영어 성적

2차 시험(주관식):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영어 성적: 2년이내 취득한 공인영어성적표로 대체 (토익 700점 이상, 지텔프 65점이상 등)

 

• 합격기준

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 감정 평가사 시험일정 및 원서 접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바로가기 www.q-net.or.kr/man001.do?gSite=L&gId=60

 

감정 평가사 난이도
 

감정 평가사 시험은 부동산 관련 자격증 중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은 2차 시험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회계학과 경제학원론이 가장 어렵고 과락률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1차 시험은 2차 시험에 비하면 어렵지 않고 시험 유형도 객관식 시험이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회계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경우 3~6개월 정도, 비전공자도 6개월~1년 정도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을 무난히 합격하더라도 2차 시험이 1차 시험에 비해 시험 범위도 광범위하고 시험 유형도 주관식 시험인데다 문제 난이도도 월등히 어렵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는 1차 합격자들이 많습니다. 최종 합격까지는 일반적으로 3~5년이 걸리는 편이며, 5년 이상 공부하는 장수생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 자격시험보다 합격자의 연령대도 높은 편입니다. 30대 이상의 합격자가 많으며 최고령 합격자는 50~60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사 합격률
 

최근 5년 통계자료를 보면 1차 합격률 적을 땐 23.3%(2020년), 많을 때는 44.3%(2019년)입니다. 공무원 시험처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에 합격 기준만 충족한다면 1차 시험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시험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2차 합격 기준은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지만, 시험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가 평균 60점 미만이며, 평균 60점 이상 받는 사람은 초고득점자에 해당합니다. 2020년에는 최고득점자 평균점수가 60점이었으며, 커트라인 점수는 47.5점이었습니다. 2021년 기준 2차 합격자 최고득점자 평균 점수가 60.50점이며, 커트라인 점수는 47점이었습니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1차 대상 (명) 1,683 1,711 2,130 2,535 4,019
응시 (명) 1,432 1,394 1,766 2,028 3,176
응시율 (%) 85.1 81.5 82.9 80 79
합격 (명) 582 548 782 472 1,171
합격률 (%) 40.6 39.3 44.3 23.3 36.9
2차 대상 (명) 1,211 1,330 1,512 1,419 1,905
응시 (명) 923 1,010 1,204 1,124 1,531
응시율 (%) 76.2 75.9 79.6 79.2 80.4
합격 (명) 152 170 181 184 203
합격률 (%) 16.5 16.8 15 16.4 13.26
커트라인 (점) 47.84 45.66 49.5 47.5 47
최고득점 (점) 59 58.66 63.5 60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