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란 명절, 국경일, 어린이날 등이 주말과 겹친 경우 평일 중에 하루를 대체하여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사람들의 쉬는 날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원래 1959년에 잠깐 도입되었다가 보수 언론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반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2000년대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일이 잦아지고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며, OECD 가입국 중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게 되자 2013년부터 대체공휴일 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의무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합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물론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특정 노사간 특약이나 관행이 있지 않은 이상, 기업에서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를 하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휴무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근로날인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주어야합니다. 반면에 공휴일이 휴무일인 화요일 수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한 사람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대체공휴일과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휴일근로가 가능하며 이때는 기본 임금에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가 지정 공휴일>

1.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확대 찬성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체공휴일법’을 부칙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주말 이후 첫번째 평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체 공휴일 확대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국회의 주장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이었던 8월 17일에 발생한 생산경제 효과가 약 4조2000억원, 부가가치 효과가 1조6530억원이었으며 약 3만6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 절반인 2,500만명이 쉬면서 소비지출이 늘어났고, 숙박 음식업, 운송서비스업, 문화 및 오락 서비스 업종에서 단발적으로나 경제적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공휴일 확대는 많은 선진국들이 경기 불황 시기에 많이 활용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내수 확대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해 대체공휴일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법’을 시행해 콜럼버스의 날, 메모리얼 데이, 워싱턴 탄생일 등 일부 법정공휴일을 ‘몇월 몇째주 월요일’로 지정하고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일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일본은 1998년부터 미국의 공휴일법을 벤치마킹하여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하고 공휴일 4개를 월요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휴식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과 행복도가 높아져 노동 생산성도 간접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반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의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국민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영세사업장과 근로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을 늘린다고 해도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대상이 아니기에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을 수정하여 5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공휴일 대상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등 추가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에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공휴일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대체공휴일 시행일
 

2022

1월 1일(토) 신정

1월 31일(월) 설날 연휴

2월 1일(화) 설날

2월 2일(수) 설날 연휴

3월 1일(화) 삼일절

3월 9일(수) 20대 대선

5월 1일(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목) 어린이 날

5월 8일(일) 부처님 오신 날

6월 1일(수) 지방선거

6월 6일(월) 현충일

8월 15일(월) 광복절

9월 9일(금) 추석 연휴(금)

9월 10일(토) 추석

9월 11일(일) 추석 연휴

9월 12일(월) 추석 대체공휴일

10월 3일(월) 개천절

10월 9일(일) 한글날

10월 10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

12월 25일(일) 크리스마스

 

2023

1월 1일(일)      신정

1월 21일(토) ~ 1월 23일(월)      설날

1월 24일(화) 설날 대체공휴일

3월 1일(수)      3·1 운동/삼일절

5월 5일(금)      어린이날

5월 27일(토)     부처님 오신 날

6월 6일(화)      현충일

8월 15일(화)     광복절

9월 28일(목) ~ 9월 30일(토)      추석

10월 3일(화)     개천절

10월 9일(월)     한글날

12월 25일(월)   크리스마스

 

2024년

1월 1일(월)      새해

2월 9일(금) ~ 2월 11일(일)       설날

2월 12일(월) 설날 대체공휴일

3월 1일(금)      3·1 운동/삼일절

5월 5일(일)      어린이날

5월 6일(월)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5월 15일(수)     부처님 오신 날

6월 6일(목)      현충일

8월 15일(목)     광복절

9월 16일(월) ~ 9월 18일(수)      추석

10월 3일(목)     개천절

10월 9일(수)     한글날

12월 25일(수)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