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란?

경력 증명서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경력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근무기간과 직책, 수행한 업무 등에 관하여 기재하며,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이거나 재직 중에 혹은 퇴직한 이후 자신의 경력을 증명 받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재직 중에는 주로 재직 증명서처럼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도 하고 혹은 이직을 위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직을 위해 제출하는 경력 증명서의 경우 담당 업무나 연봉 협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경력 증명서와 재직 증명서의 차이점
 

□ 경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는 퇴사 후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할 때 이전 회사의 근무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도 이직, 전직, 유학, 창업 등의 목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 재직 증명서

재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용으로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경력 증명서 양식
 

정해진 경력증명서 양식은 따로 없으나, 일반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기간, 직급 및 직책, 근무기간, 발급용도, 직인 등이 기재됩니다.

 

①성명

한글과 한자 이름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② 생년월일(주민번호)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에 따라 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주소

현재 거주지에 대한 세부 주소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가능한 번지까지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④ 근무기간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기간의 시작일과 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총 근무기간을 함께 기재합니다.

⑤ 근무부서, 직급 및 직책

근무했던 당시의 근부부서와 직위(직책)을 기재합니다.

⑥ 근무연한

회사에서 근무한 총 근로기간(몇 년 동안 근무했는지)을 기재합니다.

⑦ 퇴직사유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사유를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사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작성하면 경력증명서를 받아보는 담당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⑧ 발급용도

경력증명서를 사용할 용도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제출용’과 같이 발급 목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⑨ 직인

경력증명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재직사실을 보증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에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력 증명서 예시1>

<경력 증명서 예시2>

경력 증명서 발급 요청
 

경력증명서는 재직 회사의 인사과에 발급 요청을 하면 해당 회사가 발급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라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최대 3년까지 문서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경력증명서에 신청자의 재직기간과 업무내용 등을 확인하여 기입하고 발급하여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보내줍니다.

 

경력증명서 대체서류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가능

의무기간(3년)이 지나 회사측이 거부하거나, 자료가 없어 발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간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해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서류에는 담당 업무나 연봉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경력증명서 발급하기

 

(1)전자민원 > 개인민원 클릭

 

 

(2)개인 인증 로그인 및 개인서비스>증명서 등 발급 클릭

 

(3)발급가능한 증명서 목록 중에서 ‘가입증명서’ 클릭

(4)내역 확인 후 특정사업장 선택 여부 선택하고 발급 클릭 (프린터발급, 팩스전송, 전자 증명서 中 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