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18년까지는 1년에 1회씩 지급되었지만 2019년부터는 1년에 2회 지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2021년에 비해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가구별 지급액과 총 금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급여액에는 근로를 통한 수입과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되며,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받은 근로 소득 등은 총 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3. 2021년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등이 포함되며, 만약 부채가 있다고 해도 재산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도 없어야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에 연간 총 급여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조건에 부합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면 최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동거인이 있는 가구이면서, 연간 부부 합산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를 홀벌이 가구라 합니다. 홀벌이가구인 경우에는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조건에 부합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면 최대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동거인이 있는 가구이면서, 연간 부부 합산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라 합니다. 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조건에 부합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면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안내문을 4월 말에서 5월 중순에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ARS,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택스에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도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신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지 못한 사유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ARS 확인 조회(1544-9944)

혹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 1번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 지급여부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을 할 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을 누른 후 다시 #을 누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문자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확인 조회

혹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을 한 뒤 →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 이후 아래에 있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하위에 있는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클릭합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정기 신청 혹은 반기 신청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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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손택스 확인 조회

혹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어플에서 로그인을 한 뒤 → 자주 찾는 메뉴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회를 선택합니다 → 이후 아래에 있는 ‘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클릭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국세청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동의하고 신청 1번을 누르고,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뒤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 이후 아래에 있는 간편신청하기에 들어가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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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손택스 신청

손택스 어플에 로그인 한 뒤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 이후 아래에 있는 ‘간편신청’에 들어가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신청’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기 신청했다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8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