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근로 및 노동에 관한 법률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고용주가 최소한으로 지켜야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근로관계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는 상호 동등한 수준의 계약 보다는 보통 상하 관계에 해당하므로 을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근로계약 상의 임금, 근로시간, 연차 유급 휴가, 주휴일, 안전 위생 및 재해보상, 근로 계약, 취업 규칙, 폭행금지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단기근무자, 장기근무자 모두에게 해당하며 인종, 민족, 성별, 종교,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은 사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법정 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를 따릅니다. 쉽게 말해 법정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최대 근무시간인 반면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금지급 역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연장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통상 임금의 50%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 연차 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2년마다 휴가일수가 1일씩 가산됩니다. 이때 최대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단,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거하여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 연차 휴가 계산법

근로기준법 연차 일수는 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사용 기간도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1.1.1.~2021.12.31.까지 출근율이 80% 미만이었지만 2021년 1월, 2월, 12월에 개근했다면 이 근로자는 총 3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연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 소멸 기간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멸 기준이 되는 날짜는 연차 지급 날짜가 아니라, 최초 입사일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 안에 받은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차는 그대로 소멸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도 불가하니 되도록이면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반면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했다면 2년차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차는 총 15일입니다. 만약,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근로 1년 후부터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더 지급받습니다. 다시 말해, 입사 후 3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하루가 늘어나 매년 16일을 받고, 입사 후 5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2일이 늘어나 매년 17일, 7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3일이 늘어난 18일, 9년이 되는 시점에는 4일이 늘어난 19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육아 휴직은 연차 일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육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역시 15일 이상, 25일 이하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휴가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고용주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근로자가 고용주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면 휴게시간은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자유 시간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작업능률 향상, 재해방지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 가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업무 중은 아니지만 업무에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 상태에 있고, 사용자의 지시 및 감독에 의해 실제로 그 시간에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대기시간은 휴게시간과 달리 대기시간은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 등에서 손님이 왔을 때 응대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기시간이 길 지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해고
 

근로기준법 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고용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거하여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였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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