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보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의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분류되며, 수급자는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 현금 급여, 복지용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금액 확인하기

 

급여 종류 내용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
단기보호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
요양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현금 지급
특례 요양비 유보
요양병원 간호비 유보
복지용구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으므로,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단,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 준비물

-신청 당사자와 대리인 모두 신분증 필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바로가기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우편 및 팩스 발송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우편 및 팩스 발송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나 팩스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로 전화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사 찾기 링크로 접속하여 원하는 지역를 클릭합니다. 그럼 해당 지역에 있는 지사와 본부가 나오고 해당 본부의 상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는 찾아오시는 길 하단에 있는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과 팩스 발송 전에 해당 본부의 담당자와 통화를 먼저 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단,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 준비물

-신청 당사자와 대리인 모두 신분증 사본 필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바로가기

 

3.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만65세 이상 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와 대리인이 신청할 때 모두 직접 신청하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개인서비스 > 장기요양신청'을 클릭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